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상대 후보가 원룸을 허위 매각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암시해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8) 25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