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