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죠.
반려동물 장묘업은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는데 차량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화장을 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여 곳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 업체의 불법영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 한밭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연기가 납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업자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뒤로 가서 문을 엽니다.
[경찰 ]
"뭐하시는 거예요?"
[무등록 동물장묘업자]
"이동식 화장차입니다."
이들은 화물차 뒤에 설치된 소각장비에
고양이 사체를 넣고 불법으로 화장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동식 영업으로 어디서든 화장을
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연 등 환경 오염 피해를 낳을 수 있고
주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해당 업자는 장비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법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무등록 동물장묘업자]
"저희들 말고도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동물 보호)법 자체가 미비돼 있고 미정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표시도 안 나잖아요.
연기도 안 나지 않습니까."
불법 현장을 포착해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한 곳은 한국동물장례협회 측입니다.
협회는 불법 장묘업체가 30여 곳에 달하지만, 당국이 관련 조항을 잘 모르고 단속도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
"합법적으로 멀쩡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 거고,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단속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반려동물과 관련한
불법 영업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업체들의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며
무등록 불법 영업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무등록 동물장묘업자]
"이동식 화장차입니다."
이들은 화물차 뒤에 설치된 소각장비에
고양이 사체를 넣고 불법으로 화장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동식 영업으로 어디서든 화장을
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연 등 환경 오염 피해를 낳을 수 있고
주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해당 업자는 장비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법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무등록 동물장묘업자]
"저희들 말고도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동물 보호)법 자체가 미비돼 있고 미정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표시도 안 나잖아요.
연기도 안 나지 않습니까."
불법 현장을 포착해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한 곳은 한국동물장례협회 측입니다.
협회는 불법 장묘업체가 30여 곳에 달하지만, 당국이 관련 조항을 잘 모르고 단속도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
"합법적으로 멀쩡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 거고,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단속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반려동물과 관련한
불법 영업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업체들의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며
무등록 불법 영업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