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소유권을 두고
서산 부석사가 일본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도의원은
2심 선고는 약탈당한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원칙과 상식을
부인한 결과라며 대법원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