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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함께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의결 효력이 정지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주도로 폐지됐고,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은 물론 차별금지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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