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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차량 6백여 대 피해' 세차업체 직원 금고형/투데이

◀앵커▶

지난해 천안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세차 차량 가스폭발 화재로

차량 6백여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법원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 화재를 일으킨 세차업체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가스통이 터지면서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어 차량 6백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사고는 스팀 세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을 찾은 세차업체 직원이

담뱃불을 붙이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과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업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세차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이동한 뒤

라이터를 켜 폭발이 났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세차업체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사무소 직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차업체 대표는 관리 감독 책임이,

폭발 사고 이후 소방 시설을 중단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화재 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설비 오작동 발생 빈도나

소방 교육 정도를 보면 부족했던 대처를

이 직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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