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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민원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신청한 급수공사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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