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 오릅니다.
이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으로
지금보다 50만 원 인상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