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의회는 회의장 무단 이탈과
해외 연수 소란 등의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정옥진 의원에게 6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정 의원이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회의를 3차례 무단 이탈했고, 싱가포르
공무 연수중에는 방 배정 문제로 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웠다며 각각 30일 출석 정지를
징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회의시 이탈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고, 해외 연수시 방 배정 문제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