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조례안 갈등 확산.."위법적 요구도"/데스크

◀앵커▶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세종시와 의회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 가결 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행정부는 법적 투쟁까지

예고한 가운데, 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협의 과정에서 의회 지도부가

재량사업비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폭로까지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14, 반대 6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의회의 임원추천 몫을 1명 늘리고,

행정부는 1명 줄이는 게 핵심인데,

민주당 의원이 13명이라 찬성 2/3에

1명 모자라 통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찬성표를

던졌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가결시켜

결과적으로는 민의를 왜곡시켰다는 것이

세종시 입장입니다.



때문에 세종시는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중대한 절차상 흠결을 들어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이나 대법원 제소 등으로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기동 / 세종시 행정부시장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가 공포하지 않더라도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면 조례가 유효해지기 때문에

시가 의회와의 임원추천위원회 몫을 3:3으로

같게 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이준배 부시장은 협의 과정에서

상 의장 등 의회 지도부가 위법 소지가

있는 수 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준배 / 세종시 경제부시장

"조례 통과나 여러가지 사안들을 받아주는

대신 의회에서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상병헌 의장의 요구가 있었고,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병헌 의장은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는 정상 절차를 거쳤고, 유효하다는 걸

법률자문에서도 확인했다며, 최민호 시장은

조례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재량사업비 요구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