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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가족에게 욕설하고 타이어 펑크 낸 농협/데스크

◀ 앵 커 ▶
현직 지역 농협조합장이 욕설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사자는 '가족 내 갈등'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사회 농업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수천 명의 조합원을 이끄는 조합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손위 동서를 스토킹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천군의 한 농협조합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손위 동서에게
자신을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는 등의
협박 문자 메시지와 욕설 등을 수십 차례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엔, 손위 동서 차량의
타이어를 몰래 터뜨렸다가 재물 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손위 동서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 조합장이 자신에게
조합원 가입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자신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
농업인으로 조합원에 등록해 투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거부하자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
"조합 신청을 하려다가 하도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아예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증거 자료라고 하면 농지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 위조한 경작 사실
확인서라든가.."

손위 동서 측은 그간 해당 조합장이 지속적인
괴롭힘에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조합장은 가족끼리 공동 납입한
보험금 수령 등 금전적인 문제로 홧김에
욕설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조합장
선거를 위해 서류 조작이나 조합원 가입 등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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