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 전교조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40대 초등교사 사건과 관련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기념하자는
교육계 움직임이 거세던 지난달 말,
대전교육청은 일선 학교 20곳에
교사 병가와 연가는 물론 학부모 현장 체험
학습 신청까지 금지하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괴로워하면서도
교권 회복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를 바랐던 숨진 교사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도 같은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00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징계는요, 공문 한 장이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공문 한 장에 이 사람들은 주의 또는 경고, 파면 공문 한 장에 이름 쭈르륵 써버리면 끝이에요."
대전 전교조는 이런 지시가
교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교육 자치를 훼손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설동호 교육감을
대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현희 / 전교조 대전지부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물어야 하죠. 그래서 저희는 대전교육의 최종 책임자인 대전 교육감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교사 노조와 유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생활지도를 했지만,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릴 때 교직 사회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줘야 한다며 업무로 인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윤경 /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
"이제 고인이 원하던 희망적인 교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또 교육과 수사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