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허위 합의서 작성한 10대 스토킹사범 구속 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0대를 스토킹한

피의자가 허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 취소를 막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돈을 갚으라며 수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드나들고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피해자 어머니에게 위력을 행사해

대리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허위 증거로 사법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