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산시가 수영장과 납골당 등
시 운영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시 예산이 아닌 성금 모금으로
처리하려 한 사실 보도해 드렸는데요,
왜 비상 상황에 쓰라고 있는
시 예비비가 아닌 공무원 돈을 걷어
유족에게 지급하려 한 걸까요?
사고 책임을 피하려고 그랬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산시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납골당에서 사고가 났고
시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쌍둥이처럼 꼭 닮아있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돈을 걷어
유족에게 전달하려 했고
유족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는 왜 매번
비상 상황에 쓰라고 있는 예비비가 아닌
공무원 성금에 의존했을까?
논산시 고위관계자
"(그걸(치료비) 지급을 하면 시 과실을
인정하는 게 돼서 지급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게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데.."
논산시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가배상법도 있으나마나입니다.
공공시설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김주혁 /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사망자 유족
"안전요원이 바깥에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머니를) 언제 발견했는지 그리고 구조
조치를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법조계에선 과실에 대한 정보를
정부나 지자체가 독점하는 구조인 데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긴 시간
싸워야 하는 만큼, 피해자 구제 확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광진 / 변호사
"배상 절차를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이미 (국가배상법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논산시는 수영장 사고는
당시 안전요원을 배치해 시 과실이 없고,
납골당 산사태의 경우 사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임도 설치를
산림청이 주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