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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역학조사서 거짓말시킨 목사, 항소심서 가중처벌

코로나19에 확진된 신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거짓 진술한 교인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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