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합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32만 톤 가운데 19%인 6만 톤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돼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kg에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