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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지역인재 채용, 체감취업률은 왜 낮을까?/투데이

◀앵커▶



혁신도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마다 지역인재를

18%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됐죠.



청년실업 등 특히 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같은 제도지만

아직까지는 의무채용률 확대에 비해

지역에서는 채용 확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지난해 18%에 이어 올해는

21%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공기업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한국철도는

지난해 하반기 공채에서 절반에 가까운 43.6%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실제 지역인재로 채용된 인원은

208명, 생각보다 채용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이때문에 지역에서는 채용 확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난해 하반기 한국철도는 1,180명의

채용을 진행했는데, 지역인재 대상인원은

보훈·장애인 전형과 충청권역 내 채용

예정인원 등에 따라 절반 가량인

477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대상 인원 가운데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208명을 뽑았지만

채용률은 43%로 나온 겁니다.


민기영 / 한국철도 인사운영처 차장

"(타 지역) 역차별 이런 것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전체 채용 인원과 권역별(지역인재) 채용인원 이런 것들이 21%로, 딱 맞진 않습니다."



또 혁신도시법에는 모집인원 5명 이하

분야거나 석사 이상 학위자를 채용할 경우,

합격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지역인재를 뽑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존재합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선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예외조항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을 놓고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혁신도시법 개정 입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별도 채용에 있어서는 이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3년 뒤부터는 공공기관마다 지역인재를

30% 이상으로 채용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채용 범위와

규모를 좁힐 경우, 자칫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제도 시행 취지마저 퇴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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