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학생 98명이 대학 측의 부당한 교수 전보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학장과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올해 초, 대학 측이 학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수 7명을 전보하면서
비전공 교수로부터 수업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학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교수 이동으로 학습권 침해는 없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결정문을 받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