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8천4백여 곳에 선거 벽보 부착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따라 유권자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부착합니다.
선거 벽보는 대전 천4백여 곳, 세종 720곳,
충남 6천여 곳에 부착하며 선거 벽보에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