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송금을 한 것처럼 속여 게임머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사거나 팔겠다고 접근해
게임머니만 받고 인터넷 송금 메시지를
가짜로 꾸며 보내는 수법 등으로 6명에게
186만 원 어치의 게임머니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발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