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노동자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노동자 승소


대전지법 제2민사부가 지난 2016년,
세종시의 한 공장 주변에서 화학 사고가 나자
직원들과 대피했다는 이유로
공장 측이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자가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자는 법률로 규정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작업중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선고를 두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8년이나 걸렸다며,
작업중지권이 보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