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피해 상담
1위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내용으로
약 천 5백 건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피해 보상 명령을
받았다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접근한 뒤
투자손실금을 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정부기관은 문자 등으로
피해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현금이나 신분증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