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당장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내년 총선 선거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재산신고 누락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2심 선고 직후 투기 혐의를 부인했던
김 중구청장은 대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으로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구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낙마하면서 전재현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빈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앞서 황운하 국회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의원에 이어
중구청장까지 직을 잃게 되면서 중구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구청장 등
중구 내 잇따른 사법 리스크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입니다.
최진혁/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 품질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주민이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선거판이 두 배로 커진 데다
재판 결과까지 더해져
선거 지형은 예측 불허입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