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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 봉명동 음주의심 사망 사고 '운전자 특정'


대전 봉명동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20대 보행자를 치여 사망사고를 내고도
모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내국인을 운전자로 특정해
도주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당시 SUV 사고 차량 내부에
남겨진 유류물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내국인 농장주를 운전자로 특정해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새벽 대전시 봉명동 도로에서
논산 지역 농장주와 캄보디아 고용인 2명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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