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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축산농가 긴급점검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 나섭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자가 처리해

급여할 수 없고, 처리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남은 음식물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일반사료로 전환 시에도

월 2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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