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초,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주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태안군이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군은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충남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계룡과 금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태안군도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충남도의 발표 이튿날,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단 하루 만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세우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열어
관련 예산 125억 원을 의결해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예산 수정안을 냈습니다.
조례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의 한 외부 위원 서명은
태안군 직원이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권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급하게 하고,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000 하나만 연락해서 서명받았다고
(태안군 관계자가) 시인을 했습니다."
태안군은 충남도의 발표 이튿날에 열리기로 한
군의회 예결특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산 심의를 서둘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리 서명은 직원의 착오였지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승회 당시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긴급한 사유가 해당되어서 우선 (추경예산)
수정안부터 제출하고, 그 뒤 당일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시민단체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가세로 태안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태안군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