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년퇴직자 등 6명이 오찬을 해
물의를 빚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시에
'최교진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세종시는 참석자에 각 10만 원,
식당 업주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방역당국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 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