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오는 10월까지
충청권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 나섭니다.
대상은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과
위험기계와 기구가 많은 사업장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와 적정성 점검,
끼임·추락·부딪힘 등 주요 사고 유형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건설업은 폭염과 폭우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가 많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을 점검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으로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