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를 들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식당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 세운 뒤 경찰관인 척하며
음주단속을 하려다 운전자가 달아나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신고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고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