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데스크

◀ 앵 커 ▶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퍼즐이죠.

이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 대통령 임기 내 집무실 이전을 못 박자는
의미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2027년 말 준공이 목표인 대통령 세종시
제2집무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말 설계 공모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복도시특별법에서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
언제라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종갑 김종민 의원이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실 이전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실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지연의 여지를 아예 없앴습니다.

또, 이전 시기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2027년 5월 9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집무실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세종에 있어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종민/국회의원
"대통령이 균형 발전 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을 하자. 나머지 전체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는 이런 정책이 좀 탄력을 받을 거다."

김 의원은 또, 단순히 세종시만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인 만큼
전국의 각 시도 의원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통령실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뛰어넘은 개헌 논의가 20년 만에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세종을 강준현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에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

박선진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