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이 국회의장이 제출한 지 48일 만에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5일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운영위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
법제 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거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며,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