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의 행적이 서려 있어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던
이순신 장도 2자루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허리띠 등과 함께
유물 일괄에 포함돼 보물로 지정돼 있던
두 쌍의 긴 칼과 칼집의 경우,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조선시대 군용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기법이 일부 적용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또, 기존 이순신 유물 일괄에서 빠져 있던
허리띠를 보관하던 둥근 형태의 나무함인
'요대함'까지 추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으며
장도를 비롯한 유물은 모두
아산 현충사에 보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