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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잇따라/데스크

◀ 앵 커 ▶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서도 지방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지면서
청문회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부여군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상임이사
선임에 앞서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

김기일 / 부여군의원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내역과 지난번
이사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후보자께서는 기피 신청을 했어야 맞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범 / 상임이사 후보자
"네, 뭐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같은 일에 종사를 했고 모르는 사람 아니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기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의회는 물론 전국 군 단위 지자체에서
열린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되자
부여군을 비롯해 공주시, 서산시 등
충남도내 15개 시군의회 가운데 9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단체장의 측근·보은 인사를
막겠다는, 집행부 견제 의미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어 한계도 분명합니다.

설재균 /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회의 일수도 한차례가 아니라 더 2~3차례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처럼
단체장이 의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후보자 부적격 사유를 확인해도 단체장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 보니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역시 과제입니다.

일부 기초의회의 임명 철회 건의나
시민 참여제 등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보안책으로 꼽힙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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