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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환경부·세종시, 야생동물 불법 도축 대책 수립

세종시 유해조수구제단에 소속된 엽사가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불법 도축하는 현장을

고발한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와 세종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와 강원 지역에 지원하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 비용을 다른 시·도에도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도 어제
유해조수구제단을 상대로

야생동물 사후처리 방법을 교육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지도와 감독에

나섰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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