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가 어제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연 가운데
부석사 측 변호인은 "불상이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제작한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와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존 부석사가
같은 주체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맞섰고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9월 재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