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국 콜린스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올해 10대 기술로 뽑은 기술,
바로 대체 불가 토큰, NFT인데요.
최근 NFT로 만든 가상 명품가방 등이
큰 수익을 내자 본래 디자인권을 가진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복싱선수가 가상의 상대에게
연속으로 주먹을 뻗는 NFT 영상.
NFT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데,
가격은 3만 2천여 달러,
우리 돈으로 3천8백만 원에 달합니다.
대체 불가 토큰, NFT는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해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구매자들이 소유권 추적과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생은
본인 얼굴을 찍은 사진 9백여 장을
NFT로 만들어 우리 돈으로 14억 원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NFT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20조 원 규모로 추산됐는데,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쯤 230조 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수용 / 서강대 교수(전 한국블록체인협회장)
"NFT가 마치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기의 어떤
신분의 증명, 뭔가 과시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막 커지고 있죠."
NFT가 인기를 끌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NFT브랜드가 기존 유명 명품가방
디자인에 다양한 색채를 입힌 이미지로
지난해 10억 원의 판매 수익을 거두자
가방의 디자인권을 지닌 명품회사 측은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NFT제작자를 고소했습니다.
윤기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예를 들어 명품가방의 상표나 디자인 등에
지식재산권이 부여돼있다면 이런 명품가방에
관련된 NFT를 소유했다 해서 그 지식재산권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안에 변리사와 대학 교수 등
40명의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NFT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과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