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을
단속하고, 철거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이 자신들이 필요해 설치한
시설물들은 무허가로 운영해 온 사실이
한 시민 제보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시 중촌동 고가 다리 밑에
컨테이너가 놓여있습니다.
대전 중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창고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시설물은 관련법 상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대전 중구는
관련 부서에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전 중구 건설과 관계자
"환경요원들 쉼터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부터
설치가 돼있었어요. 무허가로. 그걸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대전 대덕구의 신탄진 행정복지센터 앞.
이곳 인도 위에 설치된 안내판 역시
도로점용허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입니다.
역시 민원을 제기하자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전 신탄진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이제, 맞지 않다 하시니까 철거를
할 거거든요. 도로점용 허가 신청해서
(다시)해야겠죠."
행정 편의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한 시민이 대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낸 이런 불법 시설물이 확인된 것만
무려 50개가 넘습니다.
최정식 / 대전시 인동
"시민들이 하면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불법행위를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 제기하게 된 겁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도로 점유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시민 감시로 드러난 것도 모자라
또다시 혈세를 들여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