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천안 성환읍의 도로에서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남편들을 다치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4살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