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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아산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아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선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확인증과

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방제 조치 명령과 함께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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