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지자체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철모 서구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경시 전 대전시의원은
서 구청장이 자신에게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해당
후보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혀 예우 차원에서
다른 자리를 제안했을 뿐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실제 후보자 사퇴 종용이 있었다면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