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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해임징계 퇴사

월성 1호기 원전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해임 징계를 받아 퇴사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50대 국장 등 3명은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따라

산업부 의결을 거쳐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앞서 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무원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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