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해임 징계를 받아 퇴사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50대 국장 등 3명은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따라
산업부 의결을 거쳐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앞서 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무원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