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논평을 내고,
이번 중대재해법에 하한형 형사처벌이
도입되는 등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편법과 꼼수로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 대전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로
대다수의 중대재해 사업장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짜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일명
'쪼개기 운영'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모든 노동자가 중대재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