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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프면 쉰다' 천안시 상병수당 시범 도입/데스크

◀앵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몸이 아파도

경제적 이유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플 때 쉬고 일정 소득을 보전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천안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시 대흥동에서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전수정 씨.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수정 / 소품 가게 대표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게 돼서 푹 쉬지 못한

후유증이 조금 오래갔었는데.."



자영업자를 포함해 만 15살 이상

65살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프면 쉬고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천안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병수당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천안에서는 질병 유형이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의

수당을 최장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직장 내 확산을 막는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맹영호 / 천안시 복지정책과장

"아프면 쉬어도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삶이 보장되고 노동문화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노동 생산성도 많이

향상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기기간을 줄이고 지원 금액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재원 마련 방안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권정현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많은 사업체에서 병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정된 제도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것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쉬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상병 기간이나 중증도에 따라 일자리 유지

가능성과 소득 감소 정도에 차이가 생기는 만큼

수당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오는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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