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권과 상표권 등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자
곧바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지난(12)달 29일과 30일
차례로 효력이 발생한 압류명령 4건에 대해
모두 불복해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절차로,
미쓰비시 측이 압류를 비롯한 자산매각 명령과 관련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