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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위험에서 책임까지 외주화 논란/투데이

◀앵커▶

충남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가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사고 당시 스크루를 실었던

다른 하청업체 소속 지게차 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책임자는 빠져

나가고 하청노동자가 사고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故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에서 2톤짜리 철제 스크루에 깔려

60대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지게차

기사까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게차 기사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냐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동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한 스크루 반출 정비 작업이었지만,

이 작업에 CG/정비는 A 업체, 지게차 작업은

B 하청업체 직원이, 운송은 A 업체와 구두

계약했던 숨진 화물차 기사 맡는 등 3개

회사가 원·하청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태안화력과 B 하청 업체와 별도로 맺은 계약에는 기타 발주자가 지시하는 건설 중장비 등의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박준선 /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지시하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 한 것뿐 아니라 책임마저도 애꿎은 하청노동자가 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원·하청 업체 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감독

기간을 추석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원청에서 협력사에 공사 같은 것 발주한 걸 다 보기 때문에, 금요일(25일)까지 한 6~70% 정도밖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태안화력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 보건감독이 진행중이지만 원·하청

업체 간 적발된 위법사항만 벌써 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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