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가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타이어 성형 설비에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로
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정기감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노동부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설비에만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뿐, 아직 유사하거나 동일한 설비
70대가 그대로 작동 중이라며, 안전 개선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추가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