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이나
기존 조례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일부 합당한 내용은 기존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반영하도록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진보당 대전시당과 노동단체들은
오늘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한 주민들과
콜센터 노동자의 입장을 듣지 않고
심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기존 조례는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