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과자, 술, 화장품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은 포장 횟수 2번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등의 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조·수입 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판매촉진을 위한
대량구매 추가 묶은 제공이나 사은품,
증정품 제공을 위한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