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담댐에서 물을 과다 방류하면서
금산군에 큰 수해가 난 지도 벌써
두 해가 넘었죠.
막바지 보상 선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하천 구역 등은 보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던 강추위 속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보상 규모와 범위를
산정 중인데, 최근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수자원공사 측이
계속되는 집중호우에도 미리 물을
흘려보내지 않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방류해 발생한 인재인데,
이제 와서 일부 구역을 제외하려는 것은
보상 규모를 줄이려는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이인성 / 피해 주민
"피해 주민을 둘로 갈라, 보상자에게는
미보상자도 있는데 감사하며 받으라는 식이고
미보상자에게는 맞지도 않는 잣대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
수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경작을 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해당 구역에
속하는지도 몰랐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규 / 금산군 천내2리 이장
"마을 주민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홍수관리구역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화가
상당히 나죠."
같은 마을에서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불과 몇 미터 떨어졌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은
보상이 가능해 설정 기준도 의문인 상황.//
금산에서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는 가구가 89곳, 피해액은
28억 원으로 전체 피해 규모의 10%에 달하고, 충북 청주와 전북 무주 등 5개 수해
시·군도 같은 처지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예외 없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