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등이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매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행복도시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늘리고, 최근에는
비수도권 이전 기관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종시 공직자의 특별공급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